위임계약서에 적히는 비용 항목은 대개 세 가지 이름으로 나뉩니다. 착수금은 사건을 맡는 시점에 지급하는 돈이고, 성공보수는 계약에 적힌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추가로 지급하는 돈이며, 실비는 사건을 진행하면서 실제로 나간 비용을 뒤에 정산하는 항목입니다. 이름만 보면 구분이 뚜렷해 보이지만, 실제 다툼은 각 이름이 어디까지를 덮는지에서 생깁니다. 계약서를 읽을 때 금액보다 먼저 볼 곳은 그 경계를 정한 문장입니다.
세 항목의 비중은 사무소마다 다르게 잡힙니다. 착수금을 높이고 성공보수를 두지 않는 방식도 있고, 착수금을 낮추는 대신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받는 금액을 크게 잡는 방식도 있습니다. 총액이 비슷해 보여도 지급 시점과 조건이 다르면 부담의 모양은 전혀 달라집니다.
항목의 이름이 사무소마다 조금씩 다르게 쓰인다는 점도 감안하게 됩니다. 기본보수나 보수금처럼 다른 말이 적혀 있어도 가리키는 내용은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이 아니라 언제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내는지를 따라 읽으면 구조가 잡힙니다.
착수금이 덮는 범위가 끝나는 자리
착수금은 결과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돈으로 적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을 검토하고 서면을 작성하며 기일에 출석하는 일 자체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다툼이 생기는 지점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입니다.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청구처럼 절차가 덧붙을 때 별도의 금액이 붙는지, 기일이 예정보다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적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해석이 갈립니다.
심급도 착수금의 범위를 가르는 축입니다. 계약은 통상 한 심급을 단위로 맺어지고, 항소심이 시작되면 새로 계약을 맺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에 심급이라는 말이 어느 조항에 적혀 있는지 짚어 두면 이 부분이 정리됩니다.
착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같은 조항에서 갈립니다. 위임이 중간에 끝나면 그때까지 진행된 일의 양을 어떻게 셈할지 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한쪽은 이미 들인 시간을 말하고 다른 쪽은 남은 절차를 말하게 됩니다.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을 때 얼마가 남는지를 문장으로 적어 두면 다툼이 크게 줄어듭니다.
판사출신변호사와 맺는 계약에서도 달라지지 않는 항목
비용 항목의 이름과 구조는 이력과 무관하게 같은 틀을 씁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나누는 방식, 실비를 따로 정산하는 방식은 어느 사무소에서나 비슷하게 쓰이는 형식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각 항목에 적히는 숫자와 조건을 기술한 문장입니다. 계약서를 받아 들었을 때 눈을 두어야 할 곳이 같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무소를 고르는 조건과 계약서를 읽는 방법은 서로 다른 층의 일입니다. 수원판사출신변호사처럼 지역과 이력을 묶은 조건으로 후보를 좁혔더라도, 계약서 앞에서 확인할 항목은 똑같이 남습니다. 어디까지가 착수금의 범위인지, 조건이 이루어졌다는 판단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실비는 어느 시점에 정산하는지가 그것입니다. 조건을 좁히는 일이 계약서를 읽는 수고를 줄여 주지는 않습니다.
성공이라는 말에 기준을 붙이는 방식
성공보수는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지급하는 돈이므로, 그 조건을 어떤 문장으로 적었는지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민사사건에서는 인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비율을 정하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기준이 모호하게 적히면 지급 시점에 서로 다른 해석이 맞부딪칩니다. 어떤 결과가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문장 하나로 읽어 낼 수 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재판 결과를 조건으로 삼은 보수 약정의 효력을 부정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와 있어, 계약서에 비슷한 조항이 들어 있다면 그 취지를 확인해 보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명칭을 바꾸거나 지급 시점을 달리 정하는 방식이 쓰이기도 하므로, 조항의 이름보다 그 내용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읽어야 합니다. 설명으로 들은 내용과 문서에 적힌 문장이 같은지 대조해 두면 뒤탈이 줄어듭니다.
조건이 이루어졌는지를 누가 판단하는지도 문장으로 정해 둘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결과를 그대로 기준으로 삼는지, 합의나 취하처럼 판결 없이 마무리된 경우를 어떻게 볼지가 자주 문제됩니다. 절차가 중간에 종결되는 사례는 생각보다 잦습니다. 그 경우를 미리 다루어 놓은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면 계약서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실비로 청구되는 항목을 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확인해 두는 이유
실비는 금액이 미리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착수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기록의 열람과 복사에 드는 비용, 송달료와 인지대, 감정이 들어가면 감정료, 증인이 출석하면 여비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일정 금액을 미리 맡겨 두고 쓰는 방식인지, 나갈 때마다 청구하는 방식인지를 정해 두면 정산이 수월해집니다. 영수증이나 내역서를 어느 주기로 받아 볼지도 같은 자리에서 정해집니다.
출석에 드는 비용을 실비로 볼지 착수금에 포함된 것으로 볼지는 사무소마다 다르게 잡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곳이 멀수록 이 항목의 존재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수원 판사 출신 변호사를 후보에 올려 둔 경우에도 법원까지의 거리와 예상 기일의 수를 함께 셈해 보면 예상 금액의 윤곽이 잡힙니다. 계약서에 이 항목이 비어 있다면 물어서 채워 넣는 편이 낫습니다.
심급이 바뀔 때 판사출신 변호사와의 계약을 다시 쓰는 절차
제1심이 끝나면 계약도 한 번 매듭지어집니다. 항소를 할지 말지는 판결문을 받아 본 뒤에 정해지고, 항소심을 맡기기로 하면 새로운 계약서를 쓰는 것이 보통입니다. 앞선 심급에서 지급한 금액을 어떻게 볼지, 기록을 넘겨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가 이때 함께 정리됩니다. 처음 계약서에 심급이 바뀔 때의 처리를 적어 두었다면 이 과정이 짧아집니다.
계약서 사본을 받아 두는 일은 기본에 가깝습니다. 서명한 문서가 한 부만 남아 있으면 나중에 조항을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받은 날짜와 담당자의 이름, 설명으로 들은 내용을 사본의 여백이 아니라 별도의 메모에 적어 두면 문서와 기억이 섞이지 않습니다. 비용을 둘러싼 다툼은 대개 문서가 아니라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비용을 지급한 기록도 함께 남깁니다. 계좌 이체의 내역과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아 두면 정산할 때 셈이 맞춰집니다. 착수금과 실비를 한 계좌로 주고받는 경우에는 어느 항목의 지급인지 적요에 적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항목이 구분되지 않은 송금은 뒤에 성격을 가리기 어려워집니다.
항소심은 관할이 달라지므로 출석과 실비의 조건도 다시 짜입니다. 사건이 어느 법원으로 올라가는지에 따라 이동 거리가 바뀌고, 기일의 간격도 제1심과 같지 않습니다. 수원 판사출신 변호사와 항소심 계약을 논의한다면 앞선 계약서를 함께 펼쳐 놓고 달라지는 항목을 짚어 나가면 됩니다. 같은 사무소에 이어서 맡기더라도 계약은 새로 쓰는 문서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의 처리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법령과 실무의 운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