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점과 장소부터 적어 두는 메모 상담을 잡기 전에 가장 먼저 흐려지는 것은 시간입니다. 며칠만 지나도 사건의 순서가 뒤섞이고,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하나의 덩어리로 뭉개집니다. 기억이 남아 있는 동안 날짜와 시각, 장소를 적어 두면 이후에 모으는 자료가 그 메모에 걸려 정리됩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묻는 것도 결국 이 세 가지입니다. 메모에 무엇을 적어 두는지는 사건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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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을 제시받은 자리에서 확인할 것 이른 시간에 집으로 수사관이 찾아오는 상황은 예고 없이 시작됩니다. 보호자가 문을 열고 영장을 받아 드는 장면에서 절차는 이미 진행 중이며,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무엇이 적혀 있는지를 읽어 두는 일과, 어떤 물건이 어떤 범위에서 가져가지는지를 적어 두는 일은 그 자리에서만 가능합니다. 뒤에 절차를 다투게 될 … 더 읽기
그 자리에서 확인하는 정보 경찰에서 걸려 온 전화는 대개 짧게 끝납니다. 담당 수사관의 소속과 이름, 사건 번호, 출석 요구 일자 정도가 전달되고 통화가 마무리됩니다. 미성년자가 관련된 성범죄 혐의로 연락을 받은 당사자가 그 몇 분 사이에 사건 전체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통화에서만 얻을 수 있는 정보와, 며칠 뒤에 확인해도 달라지지 않는 정보는 성격이 갈립니다. 당일의 … 더 읽기
조사 일정을 받았을 때의 시간 계산 출석을 요구하는 연락은 전화로 먼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화에서 확인해 두는 항목은 사건번호와 담당 부서, 수사관의 이름, 적용된 죄명, 출석 일시와 장소입니다. 문서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면 출석요구서를 받을 수 있고, 그 문서에 적힌 혐의 표시가 뒤의 준비 범위를 가릅니다. 자신의 지위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도 같은 자리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두 지위는 … 더 읽기
양형기준이 놓이는 틀 공소가 제기되고 재판이 시작되면 다투는 대상이 둘로 나뉩니다. 혐의 사실 자체를 다투는 부분과, 사실을 전제로 형의 범위를 다투는 부분입니다. 디지털 기록이 쟁점인 사건에서는 자료로 확인되는 범위가 넓은 경우가 많아, 두 번째 부분의 비중이 커집니다. 그 단계에서 무엇을 자료로 낼지 정하는 작업이 변론의 중심에 들어옵니다.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나누어 놓는 작업은 죄명이 … 더 읽기
반성문과 탄원서가 읽히는 폭 양형 자료는 제출된 분량이 아니라 기록과 맞물리는 정도로 평가됩니다. 반성문이 수사 단계의 진술과 어긋나면 그 자체가 모순 자료가 되고, 혐의를 다투는 입장에서 작성한 반성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문장을 담고 있으면 뒤의 변론과 충돌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가 양형의 출발점에 놓이므로, 서면의 내용도 그 지점을 비켜 가서는 의미를 … 더 읽기
선고 직후에 손에 남는 선택지 1심 선고가 끝나면 법정 안의 시간은 멈추지만 절차의 시계는 그날부터 다시 돌아갑니다. 판결에 불복할지 받아들일지를 정하는 기간이 짧게 주어지고, 그 기간은 선고일부터 7일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이 끼어도 기간은 그대로 흐르므로 실제로 생각할 수 있는 날은 며칠에 불과합니다. 판결문 전문이 송달되기 전에 결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선고 당일에 들은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 더 읽기
압수수색은 예고 없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집 앞에서 영장을 제시받고, 거실에 선 채로 휴대전화를 내놓게 되는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그 자리에서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 보이지만, 확인해 둔 몇 가지가 이후에 다툴 수 있는 범위를 바꿉니다. 집행이 끝난 뒤에는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규정되어 있고 법정형이 3년 … 더 읽기
신고가 접수된 뒤 실제로 벌어지는 일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로는 대체로 경찰의 출석 요구 전화입니다. 그 통화에서는 혐의의 이름과 일정만 전달되기 때문에, 당사자는 사건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모르는 상태로 첫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내려지는 판단 가운데 상당수가 절차에 관한 오해에서 나옵니다. 오해의 내용을 하나씩 떼어 보면 뒤에 할 일의 순서도 달라집니다. … 더 읽기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직후에 휴대전화를 켜 두고 메시지 목록을 들여다보는 일이 흔히 벌어집니다. 사건 당일의 대화가 불리하게 읽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진이나 통화 기록을 지우면 상황이 단순해질 것이라는 판단이 뒤따릅니다. 자료를 지우면 그 자료가 사라진다는 전제가 여기에 깔려 있는데, 수사 실무에서 확인되는 사정은 그 전제와 상당히 다릅니다. 삭제는 자료를 없애는 행위가 아니라 자료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