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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아들과 남겨진 부모, 아홉 달이 만든 3년의 차이

여덟 개 죄명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받고 그 자리에서 구속된 사건입니다. 담장 안과 밖에서 각자 무엇을 채워 넣었기에 항소심이 원심을 뒤집었는지 살펴봅니다.

아청법 항소심 감형

Ⅰ. 사건의 개요

선고가 끝나기 무섭게 법정 안에서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징역 6년, 그리고 곧바로 이어진 구속이었습니다. 방청석을 지키던 부모가 변호인 사무실 문을 두드린 것이 바로 그날입니다.

시작은 휴대전화 안이었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을 이어 주는 앱에서 만난 상대는 고등학생 나이였습니다. 의뢰인은 구경을 시켜 주겠다는 말로 다른 지역에 살던 그 학생을 자신이 있는 곳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의 행위에 붙는 조문이 하나씩 늘었고, 수사 범위가 넓어지며 또 다른 미성년자와 얽힌 부분까지 드러나 결국 죄명은 여덟 개가 되었습니다.

1심은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피해자 측과는 말이 닿지 않았고 의뢰인 본인도 일부 혐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Ⅱ. 사건 쟁점

부모가 처음 던진 질문은 나올 수 있느냐였습니다. 답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법이 정한 출발선 자체가 높게 그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 놓인 두 혐의가 최소 5년, 나머지도 각각 5년과 3년에서 시작하며, 여덟 개가 한자리에 모이면 그중 가장 무거운 것을 기준으로 형이 다시 얹힙니다.

다툴 대상은 형기 하나로 좁혀졌습니다. 그 길이를 쥔 쪽은 피해를 입은 편인데, 상대가 미성년자인 사건은 그 학생 한 사람의 뜻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법정대리인인 보호자의 입장이 함께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항소심이 1심을 뒤집으려면 그때는 없던 사정이 새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같은 서류를 다시 내면서 형이 무겁다고만 해서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선고까지 주어진 시간은 아홉 달, 그 안에 없던 것을 채워야 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을 움직인 사람은 둘이었습니다. 담장 안의 의뢰인과 담장 밖의 부모입니다. 서 있는 자리가 달랐으므로 할 수 있는 일도 달랐습니다.

담장 안에서 — 먼저 태도를 정리했다

구치소에서 의뢰인이 가장 먼저 손대야 했던 것은 입장이었습니다. 1심까지 붙잡고 있던 부분을 내려놓고, 모두 자신이 저지른 일이 맞으며 후회하고 있다는 뜻을 법원에 냈습니다.

늦은 시인이라고 해서 무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재판부가 보기에 끝까지 아니라고 버티는 사람과 도중에라도 잘못을 받아들인 사람은 같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순서의 문제였습니다.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하면서 건네는 사과문을 받아 줄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매듭이 풀려야 다음 걸음을 뗄 수 있었습니다.

담장 안에서 — 달라졌다는 근거를 남겼다

반성하겠다는 말만으로 재판부가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이 항목에는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수감 중에 약 한 달간 전문 기관의 교정 프로그램에 참여해 성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바로잡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뒤 실시된 평가에서 재범 가능성은 가장 낮은 등급으로 나왔습니다. 같은 종류의 처벌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책임을 피하지 않는 점, 비슷한 상황이 다시 오더라도 같은 행동으로 이어지리라 보기 어렵다는 점이 그 판단의 근거로 적혔습니다.

담장 밖에서 — 닫힌 문을 공탁으로 두드렸다

부모와 변호인이 바깥에서 매달린 일은 피해자 측에 닿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연락은 번번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때 꺼낸 방법이 공탁이었습니다. 의뢰인 이름으로 2,000만 원을 법원에 맡겼습니다. 용서를 얻지 못하더라도 갚으려는 뜻이 말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서류로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나란히 법원에 문서를 냈습니다. 벌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너그럽게 보아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심 내내 비어 있던 칸이 그제야 채워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도움도 있었습니다. 별개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던 또 다른 상대가 손으로 쓴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1심 당시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던 사람인데, 6년이라는 선고를 전해 듣고 다시 한번 선처를 구해 준 것입니다.

담장 밖에서 — 168번의 발걸음

구속된 날부터 부모의 하루는 구치소로 향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접견이 막힌 날을 빼면 거의 매일이었고 기록에 남은 횟수는 168회였습니다. 아버지의 사정이 특히 좋지 않았습니다. 암으로 한쪽 장기를 떼어 내는 큰 수술을 받고 회복하던 중이었는데도 그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재판부 앞으로 쓴 글에는 서로 다른 다짐이 담겼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나오면 곁에 두고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붙잡겠다고 했고, 어머니는 남은 삶을 아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데 쓰겠다고 적었습니다.

Ⅳ. 결과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1심의 형이 지나치다고 보았습니다. 앞선 판결은 효력을 잃었고 형은 3년으로 다시 정해졌습니다. 신상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고 알리도록 한 처분도 함께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근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같은 종류의 전력이 나오지 않아 앞으로 위험을 초래할 사람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복역과 치료 과정 이수만으로도 그 처분이 노리는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담장 안에서 할 수 있는 일과 밖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릅니다. 갇힌 사람은 입장을 정리하고 스스로 달라졌다는 근거를 만들 수 있으며, 남은 사람은 상대에게 닿는 길을 찾고 돌아올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으로는 이 결과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만 그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아홉 달은 그 순서를 다 밟기에 넉넉한 시간이 아닙니다. 1심 결과를 받아 든 그 자리에서 방향을 정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