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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준비된 부인 앞에서, 피해자 곁에 선 대리인이 한 일

고소한 쪽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상대가 세 갈래로 나누어 부인하며 서로 원한 일이었다고 주장했고, 그 갈래마다 어긋나는 지점을 찾아 중형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 대리 징역 7년

Ⅰ. 사건의 개요

이 글의 의뢰인은 고소장을 낸 쪽입니다. 사귀는 동안 같은 일이 여러 차례 되풀이되었고, 그 장면들이 영상으로 남아 온라인 채널에 올라갔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상대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자료까지 만들어 퍼뜨린 사실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연결된 통로는 사람을 찾아 주는 애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오래 망설이다 낸 고소였는데, 정작 법정의 공기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상대는 어느 하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들고 나온 설명은 이랬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부터 그런 형태의 관계를 전제로 만나 왔고, 그 안에서 오간 일은 모두 서로가 원한 것이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설명이 받아들여지면 의뢰인이 겪은 일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중형은 물론이고 단 한 달의 실형도 나오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Ⅱ. 사건 쟁점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자리는 좁습니다. 원칙적으로 증인의 지위에 머뭅니다. 공소를 유지하고 재판을 이끄는 사람은 검사이지만, 검사는 국가를 대리할 뿐 피해자 개인을 대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다듬어진 설명을 준비해 오면 그것을 항목별로 반박할 사람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눈으로 사건을 다시 세우고 유리한 자료를 찾아 재판부 앞에 내놓는 일이 피해자 대리인의 몫입니다.

죄명에 붙은 형이 가벼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강간죄가 3년 이상, 촬영물을 퍼뜨린 부분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세운 틀이 통하면 이 숫자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인의 갈래는 셋이었고 그중 하나만 받아들여져도 해당 혐의가 사라지는 구조였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이 만든 것은 엄한 처벌을 구하는 의견서였습니다. 상대가 쌓아 올린 세 겹의 방어선을 하나씩 떼어 어디가 무너지는지 적어 냈습니다.

첫째 방어선 — 약속된 관계였다는 말

그런 형태의 관계를 전제로 만난 사이라 해도 그 사실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미리 받아들였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받아들였다고 보려면 원치 않는 순간에 곧바로 중단시킬 수단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해 둔 말이 나오면 그 즉시 모든 것을 멈춘다는 사전 약속이 그것이고, 이를 세이프워드라 부릅니다.

그런데 두 사람에게는 그런 수단이 없었습니다. 거부의 뜻을 어떤 방식으로 전할지 정해 본 적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상대는 아프다는 말이 나오면 즉시 멈췄다고 진술했으나, 남아 있는 영상은 그와 반대되는 장면을 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분명하게 중단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행위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네 번 모두 사전에 오간 말 없이 시작되었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 상대 본인이 법정에서, 그때마다 의뢰인의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기분이 상한 사람을 상대로 아무런 말 없이 시작한 일을 두고 양쪽이 원했다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그런 관계라는 이름을 씌워 한쪽만의 폭력적인 행위를 덮어 주는 결론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방어선 — 숨이 가빠 나갔을 뿐이라는 말

상대는 그런 일이 애초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이 갑자기 호흡이 힘들어져 밖으로 나간 것뿐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이 방어선은 건물에 설치된 카메라 화면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화면 속 의뢰인은 옷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문을 열고 뛰어나옵니다. 그러고는 계단으로 위층까지 올라가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에 몸을 붙입니다. 손에 든 것은 없었고 신발도 신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호흡이 힘들어 나온 사람이라면 바람이 드는 바깥으로 향하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건물 안쪽으로 더 들어가 몸을 감춘 것은 누군가를 피해 달아난 사람의 동선입니다.

이어지는 화면에는 상대가 뒤따라 나와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숨어 있던 의뢰인을 찾아내 달랜 뒤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변호인은 이 장면들을 벌어진 순서대로 이어 붙여 제출했고, 재판부는 의뢰인이 강제적인 상황에 놀라 뛰쳐나온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셋째 방어선 — 찍는 것도 올리는 것도 허락받았다는 말

마지막 갈래는 영상이었습니다. 상대는 남아 있는 자료 전부가 의뢰인의 허락 아래 촬영된 것이고 온라인에 올린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았습니다. 사귀기 시작할 무렵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일부 촬영에 응한 것은 맞지만, 침해가 벌어지는 순간을 찍는 것까지 허락한 적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남은 자료 중에는 상대가 촬영을 허락하면 관계를 정리해 주겠다는 식으로 말하며 이별을 조건으로 내건 대목까지 있었습니다.

상대의 말을 그대로 따라가면 이런 결론이 됩니다. 그 행위 자체를 거부하던 사람이 그 장면을 남기는 데는 기꺼이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촬영도 유포도 모두 의뢰인의 뜻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Ⅳ. 결과

선고된 형은 징역 7년이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다루는 기관, 그리고 장애인을 다루는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할 수 없게 되었고, 형을 마치고 나온 뒤에도 5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으며, 성폭력 치료 과정 80시간을 이수하라는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양형의 이유에는 상대가 연인이던 의뢰인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데 이용했고 인격을 무너뜨려 정신건강을 크게 악화시켰다는 점이 적혔습니다.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기재되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은 법정에서 상대가 아무렇지 않게 다른 이야기를 꺼낼 때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사실과 어긋나는 자리를 찾아 내미는 일입니다. 아무리 다듬어진 설명이라도 어긋나는 곳은 반드시 남고, 그 자리를 짚어 보이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